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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치증" → `치아부족증"
`구순염" → `입술염"으로

관리자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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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질병관련 용어 변경 내년부터 `구순염"이 `입술염"으로 `희치증"이 `치아부족증"으로 변하는 등 어려운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기술돼 있는 질병관리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통계청은 최근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진 질병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한증"이 `땀악취증"으로 `맥립종"이 `다래끼"로 `이통"이 `귀통증"으로, `누선염"과 `무유증"은 각각 `눈물샘염"과 `젖마름증"으로 변한다. 또한 `소양증"과 `척추측만증"은 각각 `가려움"과 `척주옆굽음증"으로 알기 쉽게 변경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표준분류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자료를 수집, 집계 및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각 병원의 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및 의료비용 청구서,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병명의 분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