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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기약사 감시
부적합 업소 적발 ‘철퇴’

관리자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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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정기약사감시 업소 중 30%가 부적합업소로 적발, 행정처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동안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업소 262곳에 대해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조상대상업소의 30.5%에 해당하는 80곳이 부적합업소로 적발, 이중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8곳은 제조업허가취소(폐쇄) 조치하고 수입자로서 시설이 전혀 없는 11곳은 수입업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업소 80곳의 위반내용은 △시험시설이 전혀 없거나 미비 26곳 △품질검사 시험미실시 20곳 △제품표준서 등 4대 공정서 미작성·미비치 15곳 △잔류유기용매관리 불철저 3곳 △제조관리자 불종사 등 기타 16곳 등이다. 또 식약청은 동기간 동안 진정, 제보, 기획조사 등에 의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및 판매, 무허가 제조·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328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