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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보증설 땐 ‘신중하게’

관리자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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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한테도 보증설 때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농담아닌 진담이 있다. 보증설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얼마전 장래가 촉망되는 모대학의 교수가 친한 친구의 몇억여원의 보증을 잘못섰다가 늘어나는 채무부담에 교수 월급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교수직을 내놓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몇년전 일간지에서 보증을 잘못선 치과의사가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기사화된 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을 잘못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치과의사로 살아가다보면 주변 친척이나 친구, 동료 선후배들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나 이를 잘 넘기지 못할 경우 치과의원이나 살고 있는 집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보증을 선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거나 법원에 몇차례나 출두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협 이종섭 고문세무사는 “인보험보다는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설득하라”며 “세법상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압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설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