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조합·의료기기 PL상담센터
지난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의료기기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국의료용구조합과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이나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에 대한 문의가 2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료용구조합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법 시행 직후부터 공급된 제품으로 규정돼 있어 지금 당장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없지만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 공급이 늘어나는 몇 개월 후에는 제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