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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 Q&A(4)>
보정치료 중 전원의뢰서 기재내용은?

관리자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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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 서울 성북동의 S원장입니다. 환자가 장치제거(Deband) 하고 보정장치(Retainer) 장착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전근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서울에 오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그곳 병원에서 check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 받은 내용을 써 달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환자가 치료 중 다른 병원으로 갈 때 쓰는 전원의뢰서 내용과 보정기간 중 사용 하는 전원의뢰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요?
A : 보정기간 중에는 자주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치료하신 원장님이 계속 봐주시면 더 좋을 텐데 환자의 사정상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전원의뢰서는 크게 동적치료(active treatment) 중 사용하는 전원의뢰서와 보정기간 중 사용하는 전원의뢰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사항은 같지만 치료 과정과 단계의 차이 때문에 동적치료중 써 주어야 할 내용과 보정치료중 써 주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정치료중 써 주어야할 전원의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명 : 치료가 시작되기 전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교정적인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서 내리셨던 진단명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경과 : 이상의 진단명하에서 선생님께서 세우신 치료계획에 따라 진행된 치료 술식과 결과에 대해 시간별로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 보정시작일 : 보정기간동안 사용된 장치의 종류, 사용방법, 장착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조절을 위해 악외 교정장치가 요구 되는 경우는 장치의 종류와 장착 시간 등을 적어 주십시오. 각 교정의 선생님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Limitation : 현재까지 치료가 진행되고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치료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거나 치료의 한계를 가져오게 된 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정치료의 난이도, 성장양상, 턱관절이상 유무, 기능 이상(치아, 골격, 근육신경), 주위구강조직의 상태, 환자 협조도등의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보정에 대한 의견 :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정치료의 방법, 장치의 종류, 예상치료기간, 치료완료의 정도 등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대구치에 대한 의견 : 제3대구치가 보정치료와 치료완료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정 기간 중 치료비 : 이는 향후의 치료비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환자의 권익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이송자료 : 자료의 종류와 양의 확인을 위한 란입니다. 의뢰인 서명은 이상의 기록을 다른 교정의에게 이송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승인 란입니다. ■ 승인서 :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참고자료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복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의뢰 날짜, 치료를 계속 진행하실 의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 성명,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 치료 중 사용하는 전원의뢰서와 동적치료에 사용하는 전원의뢰서의 기본 개념은 신속하면서도 편리하게 환자에 대한 사항이 치료를 마무리 해 줄 의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