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4일 치협건물 현관 1층에 금연건물을 상징하는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건물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치협내 모든 건물에서는 흡연이 절대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청사와 모든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철역, 승강장, 실내외를 막론한 체육시설 관람석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19일자로 입법예고 한 바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