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구강검진비용의 청구방법 중 서면청구를 보험공단 일부 지사가 받지 않고 있던 문제를 시정, 모든 지사가 서면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사가 구강검진비용의 청구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을 거부하던 것을 복지부 및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 공단 모든 지사에 서면청구가 가능토록 통보해 원할한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하면 본부로부터 지침을 못받았다고 하는 지사들의 횡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치협은 공단이 구강검진시 치과위생사나 무면허자에 의한 검진과 치과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부당 검진이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온 바,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