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부문 보장위해 필요”
OECD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간보험도입을 권고했다.
그러나 OECD는 민간보험이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개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의약분업 실시와 건강보험 통합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거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16개항의 권고안을 작성해 지난달 24일 정부에 제출해 왔다.
OECD 16개 권고안에 따르면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 도입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신하는 다양한 지불제도 개발을 위해 점진적으로 수가제도를 개선해 보건부문에 공공지출 능력 강화 ▲보험자 기능 강화 ▲건강증진사업 강화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 행태 개선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 외부성과 평가 및 자발적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강보험 관리 체계 강화 ▲의료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제도변화에 따른 분석 능력 강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보장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은 권고할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차액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허용 돼서는 안됨 ▲의료비 통제 장치 강화 및 점진적인 개혁 유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제안한 16개 권고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내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