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칫솔, 치약, 가그린 등 구강위생용품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추천 품목의 폭을 넓혔다.
지난 13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추천규정’을 폭넓게 실질적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광의 해석으로 추천해 온 칫솔 및 치약, 가그린, 자이리톨 등의 품목의 추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치협 이사회에서 개정통과된 새 규정에 따르면 종전에 ‘치과기자재 등의 추천’이라는 한정된 표현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명확치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여 ‘치과기자재, 구강위생용품 등의 추천’으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치과기자재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통해 종전에는 ‘치과치료용 각종장비 및 기구와 위생재료를 포함한 치과용 의약품과 그 부속일체’라고 하던 것을 ‘치과재료, 기구, 장비, 의약품 및 구강위생용품 등’으로 명확히 표시했다.
최종환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