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지속적인 정책건의 성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치과병·의원에서의 치아 보관기간이 60일로 대폭 연장됐다.
그동안 치아보관기간은 치과의원 15일, 치과병원 10일이었으나 환경부가 지난 7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배출자의 치아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했다.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같이 치아보관이 대폭 늘어난 것은 치협이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를 꾸준하게 만나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 치과·병의원 폐기물 처리의 개선책을 적극 건의해 온 것이 대폭 반영된 것.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는 “이번 법개정에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등이 보다 강화된데 비해 유독 조직물류 중에서도 치아보관 기간만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禹이사는 “앞으로 치아보관기간을 더 연장시켜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며 “치아를 조직물류에서 빼내긴 어렵지만 일반 감염성 폐기물 등과 혼합해 보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히고 개정된 주요내용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에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의 보관 및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행정기관의 기본적 처리증명 및 변경증명 확인기간을 확대했다.
한편 치협은 이와는 별도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부의 의견을 취합중에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