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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용 차량 운행 “안돼”
현행 의료법에 저촉

관리자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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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환자 수송을 위해 무료차량을 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경기지역의 모 치과에서 환자 수송용 차량을 운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치과명을 새긴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치과는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기관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될 수 있겠으나 이외 의료기관이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종의 유인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료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인체를 다루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과다경쟁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