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현재 의사수의 심각한 부족현상으로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의료인 난이 점차 해소될 조짐이다.
특히 유병률이 높은 치과나 정신과, 산부인과의 전문인력 등도 교도소, 검찰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군복무를 지원한 의사자격증 소지자들을 교도소,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함께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완성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교도소와 검찰 등에 의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법무부가 이러한 법안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비롯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회의(민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재소권자의 의료권 확보를 촉구하는 등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항의해온 결과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수용자는 6만 2000여명에 달하지만 의사 수는 53명, 약사 등 보건의료관련자 수를 합친다해도 60여명에 불과하며 유병률이 높은 치과나 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인력은 교정시설에 배치조차 돼 있지 않아 수용자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진료 및 치료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시민사회 단체들은 현재 법부무에는 교정시설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없으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 의료 전반에 대한 감시나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정시설별 환자 수와 질병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구치소 내에서 비전문인력에 의한 투약 등의 의료행위가 관례화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 및 복지부가 적극 나서 재소자들의 의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이번에 법안 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법안개정이 군 대체 복무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던 인력 가운데 일정 인원을 교도소와 검찰 등에 변경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개월 정도 법무연수원 등에서 직무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기관의 위탁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