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해 피해농가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

관리자 기자  2002.08.19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수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요 대상자는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세대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3~6개월간 적용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