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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지연시 이자지급 명시
“건강보험법 국회 통과 시켜라”

관리자 기자  200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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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協 건의서 채택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치협, 의협, 병협 등 9개 의약단체로 구성돼 있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제때 진료비 지급을 못해줄 때 지연된 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요양급여협의회는 국회에 보내 건의서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진료비 지급기간을 막연하게 ‘지체 없이’로 규정, 진료비 지급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진료비 지연 현상은 건강보험 도입 초기인 2000년 7월의 경우 평균 진료비 지급기간이 서면청구기관은 30일, EDI 청구는 18일 이었으나, 2002년 5월 현재 서면청구기관은 49일, EDI 청구는 59일로 계속 늦춰지는 실정이다. 진료비가 지연지급 됨에 따라 일부 요양기관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보로 사채나 팩토링 등의 자금을 활용, 결국 과도한 이자를 물고 부도위험에까지 처하고 있다. 2002년 6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가 압류돼 은행이나 사채기관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경우 1조8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진료비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심사기관인 공단도 심사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공단이 직접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약제비를 지불하도록 한 규정도 ▲선진국 및 국내 타 산업에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고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과 규제개혁 정책에도 상반되는 과잉규제인 만큼, 이 법조항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