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저실거래가제 내달부터 적용
복지부,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관리자 기자  2002.08.26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아직 보험급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미결정행위 등)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절차와 조정방법을 정한 ‘신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급여대상으로 결정할 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강보험 비용효과성과 급여적정성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설치한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판단토록 했다. 또 ▲포괄수가제의 대상 질병군을 평가하는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각 전문평가원가위원회에 공익대표가 관련단체 보다 많도록 위원 수 구성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보험약값을 최저 구입가로 산정 하는 ‘최저실거래가"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의약품 최저 실거래제란 A라는 의약품에 대해 가격이 100원인 의약품 5개, 90원 10개, 80원 1개를 구입했다면 제일 낮은 가격인 80원으로 의약품비를 청구토록 하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