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규모·수련병원 지정기준 등 쟁점 논의
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관계자 및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치의제 시행에 있어 복지부와의 일부 견해차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내용 중 전문치과의 배출규모 및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치협은 치대 졸업생의 8%내에서 전문치과의를 배출하되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복지부는 치협의 주장대로 치대 졸업생의 8%를 전문치과의로 배출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인턴수련병원은 최소 6개과 이상, 레지던트병원은 8개과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전문치과의 소수정예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8개과 이상으로 할 경우, 사실상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의 수련병원 기능은 상실된다”고 지적하면서 “수련의 모집과 달리 실제 전문의 자격은 소수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의 모집과 별개로 시험 등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규제할 경우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수련기관 자격을 엄격하게 해 교육의 내실화와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전문의의 진료허용범위와 관련한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환자를 진료토록 하는 치협안과 달리 복지부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어렵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시행시기에 있어 치협은 법이 통과된 해의 치대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토록 하는 안인데 반해 복지부는 치협안대로 할 경우 당장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 지나친 시행시기 지연 우려를 들어 인턴 수련의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의 용어에 대해서도 치협은 ‘전문치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법률상의 근거를 들어 ‘치과(의사)전문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 결국 용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