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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의? 치과전문의?

관리자 기자  200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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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용어선택 신중해야 ‘전문치과의’와 ‘치과전문의’? 지난 19일 치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에서 전문의에 대한 용어정립에 대해 일부 위원들과 복지부 관계자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치과전문의’가 기존의 법적 절차에 적당한 용어라는 의견이다. 반면 치협은 치과 고유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전문치과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치협과 복지부의 두 의견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견해이기는 하다. 하지만 ‘치과전문의’로 부를 경우 환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문제다. ‘치과전문의’로 부를 경우 의과의 한 분야인 ‘내과전문의’ 등과 동일하게 치과가 의과의 일부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법이든 간에 용어의 선택과 그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 법의 존재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법에 용어선택이 잘못돼 있다면 바로 잡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상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잘못된 언어가 오랜 기간 묻혀 고착화되면 어느 순간 당연한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용어 선택 또한 법이 담당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