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를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0% 적용이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를 경감키로 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사후 개인에게 현금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2종 수급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이 3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50% 경감할 경우 약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