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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사 소득세 감면해야”
“병원과 종합병원 기준경비율 적정하게”

관리자 기자  200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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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부에 건의 병원계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고용의사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연구수당 등으로 감면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최근 의사급여의 갑근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병원의 대량도산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사례를 고용의사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도 낸 건의서에서 내년 5월에 시행될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경비율이 적정선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범위)는 “의대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수들은 연구보조비 형태로 급여의 20%를 근로소득세에서 제외한다”고 의학교육연구비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전문의 취득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의학발달 및 의료장비 첨단화로 인해 의사들이 더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의대교수의 연구보조비와는 성격이 달라 비과세 적용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일단 재경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