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의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대책위에는 식약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국장급 및 소비자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기획관리관이 반장을 맡고 각 실무진과 소비자단체 실무진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을 편성, 24시간 감시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실무대책반은 본청에 설치된 광고모니터링반이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서 수집한 정보와 소비자단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설치, 운영될 상시모니터링반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지역 유선방송 등 군소매체들도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키고 수집된 정보는 중앙기동단속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팀에 바로 이첩해 실시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책위 발족 등 이번 조치는 건강식품을 비롯한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 광고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 불법 영업이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말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향후 국제기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련제품에 대한 위해분석 및 단속을 실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도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