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本職의 權威와 良心으로서 診療行爲에 있어서 營利的動機에 左右되지 아니한다 (1971년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강령 중에서)-
‘영리적 동기’의 뜻은 단순히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치과 치료행위 특이성, 즉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계획 중 특정의 것을 환자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료행위는 일반 의사들에 비해 치료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의 선택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추천되고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환자의 부담과 치과의사의 이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서 치과의사는 영리적 고려 즉 ‘더 많은 이익"이 우선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단위시간당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목표이고 ‘선’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선배님들은 치과의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치과의사가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정된 윤리강령은, 치과의사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므로 난제들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윤리의식을 지키기 위해 토론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먼저 진료비에서 행위료와 재료대를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시술행위에서도 고가의 재료비용이 드는 경우가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제공해주는 진료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metal crown 혹은 gold crown 하든, 치과의사는 같은 이윤을 남기게 하는 작업입니다. 행위료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치과의사는 치아를 희생시킬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기술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도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료에 투자한 시간과 기술적 수준, 그리고 위험부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현실은 이런 노력과 기술이 저 평가되어, 오히려 적은 이윤을 내는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이러한 평가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영리적 동기에 좌우되지 않는 진료 행위"라 함은 환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고, 자신감 있는 위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사항들은 토론을 통해 찾아야만 합니다. (지면관계상 편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