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
Crowding으로 내원한 14세 여환자(중 3)의 진단 결과 상하악 제1 소구치를 발치하여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치과정에서 crowding으로 보이지 않던 제 2소구치의 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상외로 충치가 깊어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정치료는 지연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방사선 사진 촬영에서 충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니를 뽑은 것과 교정치료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의사 과실이라고 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교정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충치를 놔두고 건강한 치아를 빼고 충치가 있는 치아는 신경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의사의 과실이라 여기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측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사선사진 촬영에서 충치를 발견하지 못한 점입니다. 교정 치료 전에 기본적으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 등을 촬영하고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정치료를 위해 치료 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방사선 촬영이며, 그 주된 목적은 두개골 및 하악골, 악관절의 성장, 발육상태를 파악하고 치아 및 주변조직의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주상태 및 충치 여부도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정상인과 달리 교정환자의 치열은 고르지 못해 많은 이가 겹쳐서 촬영됩니다. 또한 방사선 촬영은 3차원 영상이 아니고 2차원 영상이므로 여러 면이 겹쳐 세부적인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 경우와 같이 crowding이 심한 경우 치아의 proximal caries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 할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환자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충치가 없는 건강한 치아를 발치 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를 하는 경우 의사나 환자의 임의대로 아무 치아나 발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골격의 상태나 치아의 상태에 따라 진단을 하여 뽑을 치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경우와 같이 crowding이 심한 경우 치아를 정상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대개 제 1 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이며 이런 경우 건강한 치료라도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해 발치하게 됩니다. 만약 제 2소구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제 2소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으나 제 1소구치를 발치하여 치료 한 경우보다 치료 상 어려운 점이 있고 치료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제 1소구치를 발치한 경우 치료기간의 단축과 치료결과의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경치료 한 제2소구치도 기능상 잘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셋째, 교정치료의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정교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교정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주질환이나 충치와 같은 병소가 발견되면 먼저 처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소가 많을수록 교정치료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처치는 교정치료 전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본 경우와 같이 충치 치료를 위한 기간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교정치료의 지연은 당연한 것이며 이 때 들어가는 충치치료비도 교정치료비와는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충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환자에게 이해시키고 건강한 치아의 발치는 치료상 필요한 선택이었고 충치 치료한 치아도 잘 쓸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를 굳이 따지자면 crowding이 심한 경우 충치나 치주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얼마큼 노력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충치나 치주질환의 평가를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검사뿐 아니라 치근단 사진이나 다양한 진단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치료비에 대해 감면을 요구한 경우 최소한 충치치료비와 추가적인 감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후 crowding이 심해 발치를 고려할 경우 충치나 치주질환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와 치근단 사진 등의 진단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교합 환자 구치부의 proximal caries나 치조골 흡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좌우측 두장의 교익(bitewing)사진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