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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분과위제 도입 검토
정관개정소위서 논의키로 결정

관리자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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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중반 총회 상정 무산 경험 치협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협회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치협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지난달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는 지부장회의에서 서울지부가 건의한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제도 도입이 지부장들의 동의로 일단 협회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李壽久(이수구) 서울지부 회장은 “대의원총회 때마다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상정안건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 수박 겉핥기 식의 총회가 자주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4~5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별로 토의하는 방안을 도입, 분과위원회에서 토의 및 심의한 사항을 대의원총회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다 알찬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과위원회제도가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사회 검토를 거쳐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80년대 중반에도 분과위원회제도에 대한 의견이 도출됐으나 당시 지부장회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편 의협의 경우 현재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 분과위원회, 법령·정관심의 분과위원회, 토의안건심의 분과위원회, 건강보험심의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 각 분과위원회별로 60~7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