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일지라도 졸업 후에 기초의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건의했다.
또한 치협은 치의학 교육과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2년이 긴 점을 고려, 박사과정에 진입함과 동시에 병역특례기간을 적용하거나 병역특례기간을 4년으로 감축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작년 12월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돼 생명과학분야의 초석이 될 기초의과학분야 전공자가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현실적으로는 병역법에 따라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지원절차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