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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회원윤리 강연
보수교육에 포함돼야

관리자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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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지부장회의서 건의 보수교육 내에 의료법과 회원윤리교육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지부장회의에서 李壽久(이수구) 서울지부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李 회장은 이날 토의된 제3호 ‘회원보수교육 계획 수립시 회원 윤리교육 강좌 편성 권장의 건’과 관련 “일부 치과의사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일정 마일리지에 달하면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거나 보철을 20% 디스카운트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회장은 또 회원들의 의료법 무지와 윤리의식 혼란에 대해 지적하면서 “같은 건물에 치과가 여러개 있으면서 선후배가 부딪히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李 회장은 이와 함께 “인턴, 레지던트가 모인 자리에서 선배로서 부탁을 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갖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는 서울지부의 의견에 대해 “회원의 일탈행위와 보수교육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러나 차기 보수교육 강좌에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게 회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