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별도 전문평가위 구성 요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아직 보험급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미결정행위)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절차와 조정방법을 정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4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정 고시한 ‘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신 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전문평가위원회)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 13~17인 중 치과분야 전문가는 2인이 고작이라면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전문평가위원회이면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위원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특히 치과분야도 한방분야와 같이 전문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조정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급여대상으로 결정할 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치협 등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듣고 건강보험비용 효과성과 급여적정성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설치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