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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강보험증 발급 전면 중단
신분증 대체 사업 6개월간 실시

관리자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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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긍정효과 기대, 치협은 반대 제주지역에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6개월간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이같이 밝히고 6개월 시범 사업실시 기간 중에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증은 병행 사용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신분증 대체 시범사업과 관련 건강보험증제도는 제도 시행초기에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급자 자격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크게 축소되고 보험증 발급, 보관 등에 따른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에서도 진료 및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부담이 초래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연간 1620만건의 보험증을 발급함으로써 발급 비용 과다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분증 대체효과로 공단은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요양기관 이용이 편리해지며, ▲요양기관에서도 필수기재사항 간소화로 행정부담을 크게 줄이고 ▲착오기재와 누락 등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 오류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치협은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치협은 반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세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려 하는 것은 공단의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은 일부 절감되겠지만 주민등록 초본 발행비용, 소요시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할 경우 공단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추산하는 절감액 20억원보다 몇 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체 국민 중 17세 이하가 병·의원의 의료기관 방문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병·의원을 방문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