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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리교육이 필요한 현실
총회를 나눠본다 등

관리자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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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이 필요한 현실 지난번 치협 지부장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시간에 의료법에 대한 설명 및 윤리의식에 관한 강좌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점차 치과의사 수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던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문제와 윤리의식 제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쩌다가…"할는지 모르나 어찌보면 이는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각자 다양한 성격과 살아 온 환경, 생활철학 등이 다른 사람들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데 모여 있게 되다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의식이 희박해 질 수 있다. 더욱이 점점 개원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법 테두리에 벗어난 홍보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단 등을 통해 경력 소개, 진료 전 후 사진을 통한 홍보 등은 물론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빈번하게 일고 있어 치과계에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심지어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거나 할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치과의원도 있다고 하니 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시간을 배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올까만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치과계 커뮤니티의 기본이 어느정도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전에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각자가 치과의사로서 지켜야 할 질서와 품위를 잃지 않는 일이다.
총회를 나눠본다 24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치협 총회가 전 대의원이 모여 하루에 치르다 보니 주요 안건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건성으로 처리된다며 분과위원회제를 도입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 심도있게 다뤄 보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 의견은 이날 구성키로 결정된 치협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의원 총회를 분과위원회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통상 총회 전날에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총회 당일 오전에는 3개 분과위원회를 나눠 토의하며 오후에는 본회의를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토의 결과보고를 대체로 그대로 승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치협도 수년 전에 이같은 총회운영 개선안을 심도있게 다뤄본 적이 있다. 그 당시 부결된 이유중 하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더라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이 있을 때 또다시 논의해야 하는 중복 토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추후 정관개정소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총회 운영방식을 검토할 때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현행과 같은 대의원 총회 운영방식으로는 치협의 중요 정책이나 사업, 예결산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만일 분과위제를 도입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 도입시 대의원들이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