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행청구센터 10일 개소
치협은 지난 3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 인재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치협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가 오는 10일 개소 예정인 가운데 치협은 지난 4일 각 지부에 긴급 공문을 발송, 치협에 등록하지 않고 대행청구업자(치협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 청구요원 포함)를 통해 청구할 경우 위법조치되는 만큼, 대행청구를 원하는 각 지부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공포이후 대행청구는 치협(지부 또는 구회)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치협대행 청구 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청구 할 경우 해당 치과의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소속지부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부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趙榮植(조영식) 보험이사는 “치협요양급여비용 청구센터 청구요원 이더라도 치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예전에 대행청구를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맡기면 원장이 처벌 받는다”면서 “대행청구를 원하는 회원은 치협 청구센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趙이사는 또 “대행청구 홍보가 미비하다는 치협 회장단의 지적에 따라 원하는 치과의 추가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받기로 했다”면서 “이기간이 지나면 추가접수가 어려운 만큼, 대행청구를 원하는 회원은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의신보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대행업무 신청서양식’을 이번호 27면에 게재했다.
대행청구 신청을 원하는 회원들은 이 양식을 오려 기재한 후 해당 지부로 보내면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