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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 강력 촉구
치협, 복지부에 개정안 제출

관리자 기자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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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최근 의료법시행규칙 중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시금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올해 3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제55조 제2항에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합리적인 국민의료비 절감 등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전문과목 표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자칫 국민들에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혼동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 의료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도 표시를 금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안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과목 표시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 제안했다. 개정 사유로는 △국민들의 전문의 선호경향으로 인해 모든 치과의원들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것으로 판단 △치과경영 등의 이유로 비보험 분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의 특정진료과목만 표시 우려 △비보험 분야 주력으로 불필요한 고가 의료기기 구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특정 인기과목 지원자 편중으로 인한 균형있는 학문 발전 저해 등을 들었다. 치협은 또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 치과병원을 수련병원에 한해서 표시토록 할 것과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의료광고시 치과의원은 제외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