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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아직 논쟁중
법제정 위한 공청회 열려

관리자 기자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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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위해 필요” 법조계·시민단체 “특정단체 위한 법돼선 곤란” 지난 88년 의협이 건의한 이래 10년이 넘도록 제정이 좌절돼온 ‘의료분쟁조정법’이 최근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李源炯(이원형·한나라당)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金容鈞(김용균·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지난달 29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徐淸源(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朴鍾雄(박종웅·한나라당) 의원, 朴是均(박시균·한나라당) 의원, 尹汝儁(윤여준·한나라당)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徐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의료진과 국민들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최선의 법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인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의료분쟁 발생 시 현재 중재할 기구의 부재도 환자와 의료인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더욱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대표자, 의료인,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소비자 대표자 등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소송제기 이전에 조정위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 의료인의 위축과 방어적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외에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의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 등도 제기했다. 의료계는 대체로 법안의 내용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자칫 특정단체를 위한 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협의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위 구성에 있어 위원의 1/3~1/2 이상 시민단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가 재판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강제화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을 비롯, 徐淸源(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朴鍾雄(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신상진 의협 회장, 김광태 병협 회장, 각 시민단체 관계자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