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환자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참가가격제도의 일방적인 도입을 반대하며, 현재 약가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약가결정구조 및 운영구조에 대한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상 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하고, 참조가격보다 비싼 약을 사용시에는 초과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최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참조가격제를 통해 약가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비용부담인식을 고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고, 고가약 생산 제약업계의 자진 약가인하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이룬다는 방안이다.
병원계는 그러나 동 제도 시행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병원계는 참조가격제는 약가를 조정할 기전이 전무한 현 제도하에서 증가하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고 있다.
병협은 참조가격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오랜시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 의료계 및 약계의 동의가 전무한 가운데 정부의 강행의지가 일방적으로 표명됨으로써 시행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전망했다.
병협은 의약품실거래가보상제도의 고시가제도 환원, 병원외래 조제실 존치 등 의약분업제도의 개선만이 급증하는 약제비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임과, 이와 같은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전향적인 정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