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진료에 따른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할 때 특진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는 손해보험사가 아닌 환자부담이었으나 이같은 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선택진료비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병원계는 이 판결을 손해보험사가 건설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선택진료비를 진료비에서 제외해오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당연한 귀결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를 선택진료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하든가 법률로써 선택진료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