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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관련 사건
10개병원장 무죄 선고

관리자 기자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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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재판부 임의비급여 관련 10개병원장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관련 병원장 10명 전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 제2재판부는 지난달 30일 ‘10개병원 사기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0개병원에서의 ‘의료수가의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 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조정되고 있어 각 병원장은 동 위원회 위원도 아니며 소집권한도 없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등을 명시한 법정 ‘진료비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였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수술 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10개 병원장이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법은 10개병원장 사기사건 1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2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유죄판결을 했으며, 해당 병원장 및 병원협회는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