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도 조만간 전자서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 등 최근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 국민이 전자거래를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거래·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 뱅킹은 이달부터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기존 사설 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당초 내년 1월부터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키로 했던 증권분야도 금융감독기관과 협조,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의료분야를 비롯해 교육,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공인 전자서명 이용 여부, 개인정보보호 마크 및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부여 여부 등을 확인,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인터넷 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고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