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11세 남자환자의 진단결과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고정성 교정 장치로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교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교정치료를 안하는 상황에서는 진단비는 부당 청구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진단자료가 필요하고 진단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환자는 진단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모르는데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군요. 치료가 잘 되려면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진단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진단이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정상이 아닌지를 평가하여 치료의 순서와 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진단이란 교정치료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작업이며, 교정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총망라하여 이루어지는 치료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집을 지을 때 건축설계가 필요하고, 설계에 따라 공사규모, 공사순서, 시공기간, 건물의 외관, 기능, 환경과의 조화, 예술성 등이 좌우됩니다. 설계도면 없이는 건물을 짓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교정치료에서는 진단이 이 과정에 해당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구강검사만 할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는 구강검사만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파라노마 사진, 치근단 사진, 모형을 채득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진단자료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원하여 여러 가지 진단자료의 필요성과 진단비 수가를 알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단은 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비용이 요구됩니다.
진단 과정을 거치고 상담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치료를 연기 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비를 치료비와 별도로 책정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진단비가 교정치료비의 일부로 생각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진단비는 건축의 설계비에 해당됩니다. 집을 짓기로 하고 설계를 하였으나 사정상 집을 못 짓더라도 설계비는 내야 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진단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정치료를 하든 안하든 환자의 평가와 분석을 하기 위한 진단비는 부당한 청구가 아님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