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3층 위치… 모든 운영 맡아 처리
수수료율 4% 결정
치협의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치협은 지난 10일 鄭在奎(정재규) 협회장,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宋堯宣(송요선) 공보이사, 趙榮植(조영식)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청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대행청구센터는 치협회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상근 계약직 직원 2명이 상주, 각종 사무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난 3일 청구요원 면접시험을 실시해 19명을 채용한 바 있는 대행청구센터는 대행청구를 원하는 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대행청구센터는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키로 한 대구지부만을 제외하고 전국 15개 지부 6백여명의 청구업무를 대신 맡게된다.
선발된 대행청구 요원들은 각 지부로 재배치돼 치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구프로그램은 해당치과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구하게 되며 청구프로그램이 없는 치과는 소정의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청구요원은 계약직으로 일정한 기본급에 능력급제로 대우 하게되며, 대행 청구수수료는 청구금액의 4%로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할 방침이다.
법 위반 땐 강력 처벌
치협의 대행청구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치협 대행청구센터에 등록 하지않고 대행청구업자(치협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 청구요원포함)를 통해 청구할 경우 위법 조치된다.
지난 1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는 의약단체에 의한 대행청구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치협 청구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대행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제26조에 의해 해당 치과원장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대행청구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법을 위반하게 되면 대행청구작성자 뿐만 아니라 청구센터 대표인 치협회장, 해당치과 모두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요망된다.
趙榮植(조영식)보험이사는 “치협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 청구요원이더라도 치협에 등록하지않은 채 예전에 대행청구를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맡기면 원장이 처벌받는다”면서 “대행청구를 원하는 회원은 청구센터에 반드시 등록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