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치과의’ 라는 명칭이 ‘치과의사 전문의’라는 명칭으로 개칭된다.
전문치과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제도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치협 4층 대의회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기존 ‘전문치과의’라는 명칭을 ‘치과의사 전문의’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치과의사 전문의’는 의료법 상에 명시돼 왔었으나 치협은 지난 89년 전문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시행규칙 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의’라는 용어가 의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치과의사를 지칭하는 ‘전문치과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후 치협은 줄 곳 공식용어로 ‘전문치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었으나 최근 복지부에서 용어를 법에 명시된 용어로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이날 논의한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재 법상에 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로 표기하고 있으니 만큼 이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용어상의 의미정립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