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결여된 과장내용 계속 금지
치협 등 의견물어 내년 4월 법 개정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그 동안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추가해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등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행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 장면의 동영상 게재는 계속 금지 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사항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단체나 산하 전문위원회별로 자체 인증을 받게 하는 등 의료계가 자율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치협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의료법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