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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시 윤리강좌 강화
과대광고 등 의료관계법 내용 편성

관리자 기자  2002.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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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서 의료관계법령 등과 관련된 회원윤리강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학술국은 최근 올해의 회원보수교육계획 중 아직 개최하지 않은 계획에 의료관계법령(의료광고, 과대광고 등)과 관련된 회원윤리강좌를 포함시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치협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서 서울지부가 일부 회원들이 광고허용 범위를 위반하고 윤리의식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회원보수교육 계획 수립시 회원 윤리교육 강좌 편성 권장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수교육은 치협 회원보수교육규정에 따르면 지부의무점수 4점을 포함, 연간 8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