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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사칭 ‘검은 손’ 주의
치과상대 광고비 요구 사기 발생

관리자 기자  2002.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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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매매 양도시 주의해야 치과병·의원 매매나 양도에 나선 치과의사들에게 컨설팅 업체를 사칭하며 광고비조로 몇백만원을 입금해달라며 사기를 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치과의원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을 내놓은 울산광역시의 모회원은 이달초 ‘열린 컨설팅회사’를 칭하며 내놓은 치과의원을 치과나 산부인과 의사에게 매매해 주겠다며 한국일보에 광고를 내기위해 비용 8백만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문사기범 일당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컨설팅회사가 내놓은 건물을 보고간 산부인과 의사가 마음에 들어 며칠 뒤 계약을 체결하겠다며 밝히면서 그 산부인과의사는 일간지에 광고를 낸 것을 보고 계약하겠다고 알려왔다. 이 원장은 제일기획을 통해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 보다 싸게할 수 있고 나중에 계약자로부터 광고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말만 듣고 거금 8백만원을 입금했으나 돈을 챙긴 사기군 일당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고. 이들 범인들은 30~40대 몇 명이 팀을 이뤄 주로 사회생활에 순진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에게 접근해 현란한 말솜씨로 현혹시킨 뒤 광고비를 챙긴 뒤 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기를 당한 모 원장은 “나중에 알고보니 컨설팅 회사와 기획회사, 의사를 사칭한 사람이 같은 일당이었다”며 “이들이 전문 사기범인만큼 컨설팅 회사를 사칭하며 일간지에 광고를 내야한다며 광고비를 요구하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광고를 보다 싸고 효과적으로 내준다며 광고비를 받아챙기는 수법의 범행이 텔레비젼 뉴스와 일간지에도 보도된 적이 몇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던 만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