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분석
요양기관이 주간 내원 환자를 야간 진료환자로 바꿔 청구하는 허위야간진료행위가 허위부당청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尹汝雋(윤여준) 의원에게 제출한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유형 및 증감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 1월부터 5월10일 까지 5개월 여간 요양기관의 급여청구 건 중 10만2353건에 대해 진료내역 확인결과 요양기관의 주요 부당 청구 유형은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하고 ▲방사선 진단시 촬영부위 또는 횟수 조작하며 ▲비급여 진료로 진료비를 받고 보험급여로 이중청구 하거나 ▲허위검사에 대해 검사비 청구 등 4가지로 나타났다는 것.
이중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하는 건수가 전체부당 사례의 78%인 2만3,300건 이었다.
특히 허위 부당 청구율이 10만2353건의 25%인 2만5,61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진료내역통보제 현황 분석결과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 까지 5개월 동안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요양기관자진신고, 현지실사 등을 통해 모두 29만 6304건의 허위 부당 청구 건수를 적발, 이중 76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진료 내역통보제란 전체 진료건수의 10%를 무작위로 축출, 수진자를 통해 조사하는 제도로 부당 청구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