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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의료기관 부담
의협, 의료업 특수성 고려치 않은 정책 지적

관리자 기자  2002.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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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 포럼 열려 의협(회장 신상진)은 정부의 조세제도 개정과 관련,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등 개정 소득세법의 조치가 의료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장부기장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며 비용증가를 초래한다며 의료인의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지제근)는 지난 7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1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급여가 거의 100%를 차지하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인의 수익이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영세 사업자들과 달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또 “일본, 독일, 캐나다의 경우 의료업의 공공성 및 일부 대가 회수 불분명성 등을 인정하여 조세 특례 및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사들의 전문서적 구입 및 학회 참석비용 등 연구개발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포럼에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의료업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 이세정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자는 “의사와 세금을 연결시키면 매스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변경된 조세제도 하에서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해도 부정적 이미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만진 경북의사회 기획이사는 “의사의 실상은 여론에 나오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며 “의약분업 후 많은 의사가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분별없이 오르는 세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이사는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