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식 요구
심사청구 전 제반규정 숙지
진료비 누락, 산정착오 주의
전 국민의료보험이 1989년에 시작되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정보가 급속히 전파되어 많은 병(의)원을 찾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기준에 대하여 많이 알고 내원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급여, 비급여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환자들의 민원과 건강보험청구에 원활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치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 처음에는 최소한의 기초치료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수가가 현재는 120여개 항목 190여개 수가로 증가되었으며 치과진료 특성상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치과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전문지식과 치과진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모든 검사료와 행위료를 누락없이 산정할 수 있다.
진료행위가 정확히 청구되어야만 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착오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는 진료비 청구 심사전에 제반 규정과 관리요령 등을 알고 진료비의 누락이나 산정착오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와 동시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치료 술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만 처치료 산정에 누락이나 과잉진료비를 막을 수 있어 챠트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처방전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수납과 동시에 청구작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챠트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급여의 경우는 환자 본인 부담금과 청구분으로 나누어 진료 후 환자에게는 부담금만을 산정하도록 하고 청구는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서식이나 EDI로 청구한다.
병(의)원마다 청구하는 요건은 다르지만 환자의 기본내역, 상병명, 부위, 진료월일, 진료일수 등을 기록하고 치료내용을 따라 수가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각 치료내용에 따른 기준을 숙지하여 치료한 내용에 따라 청구하도록 한다.
이의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기록되어 있는 자료, 방사선사진, 검사기록 등 많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의 요인이 된다.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행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 진료한 내용대로 산정하고 인정해 주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불필요한 인력, 시간적인 낭비요인은 감소되지 않을까 한다.
이근우 연세치대 보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