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주(연세치대 교수)
Q
당시 15세(고1)의 여자환자는 전치부의 spacing을 주소로 내원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상악 우측 측절치의 결손으로 우측 부위의 공간으로 치아가 tipping 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에게 공간 재배열 후 보철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 의무고정성장치 장착 후 어느 정도 공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내원해 브라켓 탈락과 wire로 인해 처음 상태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치아의 decalcification과 치료 실패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성북구 S원장)
A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환자가 구강 내에 브라켓과 wire가 들어간 상태에서 장기간 내원하지 않다가 상태가 나빠진 것을 이유로 의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오지 않은 상태로 술자의 관리가 안 된 상태라면 충분히 decalcification이나 공간의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브라켓이나 wire가 휘어서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내원해야 할 때 오지 않았고 치료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100% 환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병원에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결과를 의사의 책임이라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몇 개의 치아가, 어느 정도의 decalcification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decalcification을 치료하는데도 치료비가 추가로 들것이고 교정치료도 다시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막무가내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가 되도록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경우와 같이 장기간 내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원하도록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고정성 장착 환자에게 구강위생 관리에 대한 주의 사항을 얼마나 잘 설명하여 주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최선의 치료결과를 얻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 중에는 성실히 장치를 관리하고 약속시간에 내원하여 치료받고 치료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하도록 연락을 자주 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았고 구강관리와 장치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전적으로 환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전혀 환자관리도 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전혀 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자도 성실하게 장치관리나 내원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는 따져 보아야할 것이지만 본 경우는 의사보다는 환자의 책임이 더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환자 측에서는 교정 치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배상을 해주기보다는 최선의 교정 치료 후 보철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