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치과도 출장검진 가능해야
진료비수진제 의사 환자 불신 초래
치협은 진료비 심사가 완료된 청구 분은 3일 이내에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출장구강검진의 경우 2인 이상 근무하는 요양기관만 가능토록 돼 있으나 치과요양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1인 근무 치과의원도 해당토록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鄭在奎(정재규) 협회장과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입장을 밝혔다.
鄭 협회장과 李 이사장간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鄭 협회장은“현재 EDI 청구의 경우 심사결정분 진료비도 10일 전후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앞당겨 3일 이내 지급 해달라”고 건의하고 “특히 심사평가원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가지급 한 후 추후에 정산하는 진료비 ‘개산불제도’를 치과에도 적용해 달라”고 피력했다.
鄭 협회장은 출장구강검진과 관련, “치과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치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이 단독개원이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 1인이 근무하는 치과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수진내역제’에 대해 鄭 협회장은 “지난해에 진료비수진내역을 세차례 조사해 상이점이 발견된 745개 기관 분석결과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658개 기관이었다”면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수진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鄭 협회장은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건강보험증 제도개선사업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이뤄져야하며 ▲환산지수 연구용역 관련 치과의원 표본선정도 누락된 치과의원 없이 돼야하고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운동에 대한 치과 진료의 어려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에서는 金洸植(김광식)부회장, 尹斗重(윤두중) 총무, 宋堯宣(송요선) 공보, 玄琪鎔(현기용)·趙榮植(조영식)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조동회 상임감사, 김병주, 강암구 상임이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