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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완화 논의 본격화
의료법 개정 정책토론회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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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분만 건수 표방 수면위로 정식 학위에 학력, 경력 허용제기 올해 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과 관련, 의료계 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연대법대 모의법정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법과대학·법학연구소 주최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환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와 박 민 광운대 법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의 범위를 비롯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원의 감염관리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소개했다. 박 민 교수는 의료광고와 관련, △정식학위에 한한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수술 및 분만건수 △의사당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요양병동의 유무 등 병상이용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허용범위에 해당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박 교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타 기관보다 우량하다는 광고 △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 등을 비난하는 광고 △진료방법 △진료 및 시술과 관련한 Q&A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행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 등의 광고는 금지하는 안을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형일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회장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진료와 관련한 Q&A는 환자의 알 권리 차원서 꼭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규제는 복지부가 관여하기 보다 해당 단체나 학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장원 대한가정의학회 총무이사는 “시행규칙안에서 새롭게 허용한 의료광고 범위 중 의료인의 학력, 병상이용률 등은 현실을 고려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범위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 △의료기관의 병원감염관리 △전자처방전에 의한 의료기관간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권준욱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내년 4월부터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의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 “올해 초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일차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의원급에서는 전문과목뿐 아니라 진료과목도 표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그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