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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위반 `14%"
정보통신·법제위 조사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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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朴奎炫)와 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사, 검색한 결과 총 947개의 전국 치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중 137개가 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137개의 홈페이지 대부분이 초기화면이나 인사말 등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방법을 지나치게 편중, 부각시키는 등 `진료과목 표방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이나 인쇄매체에 게재 됐던 기사성 자료를 여과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별 위반 홈페이지 순위는 서울이 81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5개, 부산·인천·전북이 각각 6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치협은 전국 치과 광고허용범위 위반 홈페이지 목록,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위반 처리지침, 광고허용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각 지부에 발송, 지부 차원에서 이를 시정, 조치토록 했다. 한편 치협의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위반 처리 지침에 따르면 각 지부는 홈페이지 과대광고 치과의원에 대해, 사전 수정요청 없이 해당 지부 자체적으로 자체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할 수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