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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이견조정 마무리 박차
전문의제 시행위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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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지정기준·배출규모 집중 논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배출규모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문의 소수정예에 부합하며 수련병원의 현실을 감안할 수 있는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배출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수련과정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과 수련만을 마치는 인원을 미리 구분,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사전에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수련기간 중의 성적순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경쟁으로 선발하는 방안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 4개과 또는 8개과 등은 전체 배출인원을 볼 때 큰 의미가 없으므로 기존의 치협 안대로 구강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으로 유지하되 전문과목의 수술실, 입원실, 기구 등의 시설 요건과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사항 등의 요건을 고려,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문의의 배출정원을 국내 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할 경우 인력 배출 규모에 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적어 치과대학을 포함한 수련병원의 운영 등에 어려운 점이 발생, 8% 이내로 규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주장됐다. 또 시행시기에 있어 치협 안대로 법이 통과된 해의 치대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연도에 시행할 경우 8년의 기간이 소요,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참조해 인턴 수련의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이와 관련, 시행시기 기간을 날짜로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安聖模(안성모)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 용어가 최종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로 결정됐음”을 알리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와 관계법령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