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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교육
식약청, 10월 19일부터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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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10월 19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전국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의료법 제32조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회원이 교육에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와 대한방사선의학회 홈페이지(http://www.radiolo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 02-578-8003으로 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